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이하 PF)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자율은 고사하고 일단 PF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식이 줄이었었다. 이건 신규 대출건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PF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올해 금융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뉴스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 8%대에 달하여,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한두 곳의 사업장 부실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금융권이 나서서 PF를 관리해 온 것과 별개로, 국내 1군 시공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이 사업성을 우려해 울산의 한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440억 손해를 보면서 철수 결정을 하여,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낳고 있다. PF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을 알아보자. 부동산PF란? ..

최근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안내장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2022년귀속) 월세·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안내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이렇게 제출한 신고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귀속년도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