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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안내장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2022년귀속) 월세·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안내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이렇게 제출한 신고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귀속년도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이를 줄여 '면세'라 함) 재화나 용역으로 농산물, 인적용역(교육,의료,법률 등), 금융(은행 등), 생필품 등이 해당된다. 주택 역시 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생필품 범주에 넣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부가세 없는 면세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 면세 사업자만 신고하는게 억울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과세 사업자는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그들의 수입금액을 이미 신고한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입금액을 신고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요 경비 항목도 같이 신고가 되는데, 이들 자료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러니 소득세를 확정 짓기 위한 가장 큰 항목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이 시점에 보고된다고 보면 되겠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환영한다. 자료 검토야 슈퍼컴퓨터가 로직에 맞춰 하면 되기에 나중에 세금이 없더라도 자료 하나 더 검토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결국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에 부합할 때(이를 '과세대상'이라 함)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겠다. 기준을 살펴보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과세대상이다. 이때 주택 수는 부부합산이고, 임대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이다. 그렇다면 1주택자가 그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괜찮을까? 아니다. 그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국외주택이면 과세 대상이다. 또한, 위 3억 초과하는 보증금을 판단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 안내문에 아래 표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겠다.
헷갈리는 포인트!
필자의 다른 게시글에서 "사업자"에 대해 살펴본 글이 있다. 그 글에서도 밝혔듯이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국세청 안내문의 "주택임대 사업자"는 구청(시청,군청 등)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와 무관하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 중에서 주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수입금액 확인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오피스텔은 아주 독특한 지위이다. 이 건축물의 원래 목적은 업무시설이다. 그런데, 바닥난방이 되고 취사가 가능하면 주거로도 쓸 수가 있다. 하이브리드인 셈이다. 업무시설을 주거로도 쓸 수 있는 약간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였겠으나, 아에 주택과 같은 시설로 지어 놓았기에 집으로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이들 임대인은 이런 신고 계절이 올때마다 고민인데, 이 역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까지만 갈까?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 자료가 종합소득세의 기본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하게 되면 소득세가 확정된다. 여기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4대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누구나 소유자라면 월세 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받길 원하는데, 간혹 월세 올리는걸 주저하거나 전세로 돌려 달라는 임대인이 있다. 이 분들은 월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더 무서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제도가 성숙해 갈수록 촘촘히 상호 체크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다. 다시 돌아가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미를 다시금 짚어보고 신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