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3일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 중도금대출 보증시 분양가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 오늘 3월20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다. 이미 작년 11월 상한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으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된다"는 인식하에 그 기준을 없앤다는 사항이었다. 이번 글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국토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추진)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내용과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중도금 대출 분양 보증금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어제(3월16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20일(월)부터 폐지한다고..

이틀전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뀐 사항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폐지된 것이 3가지인데, ⓐ무순위 청약의 요건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폐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변경되었다. 폐지되는 무순위 청약과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은 규칙이 시행되는 2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제일 관심이 높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소급적용되어 2월28일 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된다. 반면, 비율 변경은 다가오는 4월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의 개정 사항으로, 예비입주자가 없어 무순위 청약 자격으로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