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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2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에 분양된 곳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곳, 20,35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행위를 하반기에 하여 제목을 위와 같이 단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인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 대다수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 청약 정책의 본질일텐데, 이를 교란하는 행위로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뤘으면 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이런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을 해 왔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짚어 보고, 없앨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
부정청약 점검결과 주요 내용
이번에 밝힌 22년 상반기 부정청약 건수는 15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82건, '위장이혼'이 3건, '혼인신고없이 청약'이 6건, '통장매매'가 10건, '불법공급 등'이 58건이다. 해당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약 조사에서는 총 170건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장관이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한다고 했으나 11건의 감소가 추세적일지는 봐야할 것 같다. 더구나 모든 분양 단지가 아니고 의심되는 50곳씩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정 사례를 더 들여다 보자. 가장 많은 건수인 위장전입을 보면 해당지역의 청약자격을 맞추기 위해 이사는 갔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기도 하고,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심지어는 창고나 공장 등에도 전입을 하였다. 흔히 위장전입이라 했을때는 앞서 말한 단순 주소지 변경으로만 생각하는데, 국토부가 내놓은 사례를 보면 지극히 악질이라 할만 하다. 외할머니(A), 그의 딸(B) 그리고 B의 딸(C)가 있다. 수도권 주소지인 28살인 C가 외할머니 A를 7년 동안 부양하여 C는 "노부모부양자"특공을 받았다. 다시 C의 어머니인 B는 그 모친인 A를 부양하는 주소 요건을 만들어 A 명의로 "장애인"특공을 받았다. 그러나 할머니인 A는 지방에서 남편과 거주중이었다. 특공은 사회적 배려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려는게 그 법취지일 것이다. 상습적이고 할 수 있다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 많은 불법공급의 경우, 사업주체 즉 시행사가 소위 로열층을 임의로 청약자가 선택한 호수로 계약시킨 건이 55건이나 되었다. 국토부 사례를 보니 이 중, 한 시행사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명의 당첨자한테 선택한 동.호수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약자의 자격 미달(특별공급 횟수제한이나 재당첨제한 등)을 통보받았으나 그대로 계약한 것이 3건이다.
지속되는 부정청약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부정청약'으로 검색해 보면, 2020년 이후 5개의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개는 점검하겠다는 예고이고, 나머지가 부정청약에 대한 점검결과인데, 21년 1월 자료, 작년 하반기 자료와 오늘자 보도자료는 부정청약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22년 8월 자료는 다른 부동산 불법행위와 같이 있는 자료이다. 보도자료 코너에서 부정청약 검색한 결과로 말하는 것이니 다른 오해가 없길 바란다.
21년 1월 자료를 요약하면, 2020년 상반기에 분양된 단지 중,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로 했다고 밝혔었다. 위장전입 134건, 통장매매등 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나 위장이혼 등이 7건 등이었다. 170건을 수사의뢰 했던 작년 10월 발표에서는 위장전입이 128건, 통장매매 등이 29건, 위장이혼 등이 9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도 대동소이하다. 단순 위장전입은 흔한 일이고, 특공 대상 자격자의 위장전입을 통한 특공 당첨, 서류상 이혼하고 여전히 같이 살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다던지, 한부모가족 등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자격이 되는 통장이나 탈북민을 이용한 대리계약으로 당첨도 그대로다.
부정청약을 없앨 수 있을까?
필자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 지는 5~6년 정도 된다. 시작하던 초기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급등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각종 규제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었다. 현장에서는 그 대책을 피해나가는 '대책'이 난무했다. 다주택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면 된다. 전매가 금지되지만 수분양자(당첨자)와 별도 계약으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기간 지나면 명의를 넘겨 받으면 된다 등등.. 이런 말을 접했을 때는 우스개 소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집을 사서 값이 올라 10억이 넘었다 20억이 넘었다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안하는게 정상인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에 '벼락거지'가 된 셈이다. 교란행위에 따른 주택법 위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제법 무거운 조치를 정부에서는 분명 계속 수사의뢰하고 조치를 했왔다. 그런데 왜 근절되지 않을까? 필자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범법 시점에 발견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조사도 보면, 말을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이지만 그 대상은 상반기 50개 단지이다. 1년이나 지나서 수사의뢰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 이들 범법자들로 인한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모른채 지나간다. 또 정부에 바라는 것은 수사의뢰한 내용의 정확한 피드백이다. 사익을 위해 위법한 사람들은 그로인해 얻은 이익뿐 아니라 남들 기회를 상실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졌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정에 대한 관심도 적고 이 행위에 대한 위법 의식도 둔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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