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3년3월2일)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를 의결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작년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금년 1월 발표된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해당 의결 사항을 정리해 보고, 향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개정안 의결사항 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신전문(여전) 이상 5개 업권의 감독규정을 개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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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