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무서워한다. 이는 월세를 받는 대부분은 퇴직금 등으로 생긴 목돈을 부동산에 안전하게 묻어둘 목적과 약간의 생활비를 얻기 위한 중장년층이, 자식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자칫 작은 임대 소득으로 자격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 보험료의 산정 기준상, 재산 요건에 따른 보험료는 아주 크다. 오늘(3월16일)자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관련 기사를 보니,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늘 뉴스는 현재 미등록 사업자는 현재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고려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말이 '개선'이지, 앞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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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