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시설을 개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이달(2023년2월) 안에 구분 소유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파고든 일종의 편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칙상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은 업체가 기숙사까지 같이 소유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예상되며, 서울 가산동, 구로동 등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에서의 깔끔한 주거 시설을 찾았던 젊은 층에서는 선택지가 좁아드는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글에서 그 입법취지, 기숙사의 운영 실태 및 향후 전망을 알아보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입법취지 원칙상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의 숙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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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