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2023년2월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 목적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주된 내용으로, , , 이다. 중개 거래시, 특히 단독주택인 다가구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채 계약하거나, 계약시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 확인이 더 쉬워져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었다. 조속한 시행으로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개정 배경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런 피해 발생의 큰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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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