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전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뀐 사항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폐지된 것이 3가지인데, ⓐ무순위 청약의 요건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폐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변경되었다. 폐지되는 무순위 청약과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은 규칙이 시행되는 2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제일 관심이 높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소급적용되어 2월28일 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된다. 반면, 비율 변경은 다가오는 4월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의 개정 사항으로, 예비입주자가 없어 무순위 청약 자격으로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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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