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월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을 확정하여, 오늘(2월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노후화가 심각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현행 법률체계에서 진행함에 있어 광역적 정비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노후계획도시가 무엇이고, 이 법률 안으로 영향 받게될 재건축단지의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하자. 노후계획도시란? 특별법에서 정의된 '노후계획도시'란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해당 관계법령과 기준면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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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