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를 거쳐, 진행해온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불법의심 부동산 거래를 276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고가 매매 후 거래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월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 취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동의하기도 어렵고, 취소를 하게 되면 으례 따라 붙는 '배액배상(계약금포기)'라는 돈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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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