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안내장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년(2022년귀속) 월세·보증금 수입금액 등을 2월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안내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이렇게 제출한 신고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귀속년도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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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9.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