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되는 과세 종류에 따른 분류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각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일컫는다. 이는 정확한 명칭이라기 보다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번 글을 통해 해당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길 기대한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종류;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관청으로 구분하면 좀 더 명확하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기준이다.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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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7. 23:42